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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 자동 계산

증여세란?

 

 

증여세란 쉽게 말해 다른사람의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등의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이죠.

 

 

이럴때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금액에 따라 증여세 비율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넘겨받을 때 이 증여세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또한 증여세의 경우 세율 및 면제 한도액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것 처럼보이지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개정된 법에서는 10~50%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산방법에서 절세는 일반인이 하기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국내 거주자인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비거주자인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재산 및 증여받은 국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1억원 이하일때 10%, 1~5억원 이하 20%, 5억~10억이하 30%, 1억~30억원이하 40%, 30억원 초과할시 50%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각 과세표준에 겹치는 항목이 발생할때는 누진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감가시켜줍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물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도 존재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부분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을 살펴 보았습니다.

 

 

증여세중 알아야할 항목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어떻게 볼까요?

위와같이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는 각 항목별로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증자 뿐만아니라 증여자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했다고 끝낼 뿐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했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증여를 받고난 후 3개월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않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래와같은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무신고및 과소신고의경우 10~40%사이의 가산세를 받게되며, 미납, 미달납부의 경우 초고환급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의 흐름으로 계산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꼭 제때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세 신고 주의사항

 

증여세를 신고할 때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등을 먼저 작성해야합니다.

 

 

그후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시면됩니다. 물론 절세부분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활용하여 증여세 절세에 대해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텍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 및 증여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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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이며 최저 세율은 50만원이다.

 

그것은 국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의 자유로운 이전, 즉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아닙니다. 일부 예외(공동 및 여러 가지 납부 조항)를 제외하면 모두 수령인 및 상속인의 가상 세금 인상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과거의 부의 결산(즉, 성립되어 직접 과세할 수 없는 부의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한마디로 상속세처럼 부의 상속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외화 유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모으고 유산을 하고 가격이 저렴한 휴양지로 이민을 갑니다.

 

참고로 선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법률에 대한 참고자료로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과 돈의 경우 기부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국세청은 재선물로 판단하고 증여세만 인상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도 비슷하니 참고용으로 쓰겠습니다.(법원 사건서울고법 2012 Nu 470 참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아이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실제로 조사해서 수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유출돼 적발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은 낮지만, 물론 체납 명목의 법정세도 납부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꿔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는 현금 가치에 포함되면서 차단됐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고가의 예술 작품을 줘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공제(3)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성이 낮고, 각종 세액공제 및 과세표준 평가방법에 따라 부유층의 세 부담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가(가업상속공제 도입으로 사실상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음)가 아닌데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와 금융 대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탈세를 위한 합법적인 탈세와 탈세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일정 재원이 있어야만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매년 상속세법이 개정되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구멍을 찾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안 업계에서만 등장할 것 같은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삼성그룹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특정 규제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이다. 세법 자체에 따른 소득의 정의가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종합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세법상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삼성이 새로운 탈세 방법을 개발했을 때 소득의 정의 자체가 소득 자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그는 그것을 공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법으로 인한 탈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세법은 큰 사건이 발생한 뒤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세금 감면 안내 책자를 이용하세요. 놀랍게도, 그것은 국세청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무조건 세금을 거두려는 집단은 아닙니다.

 

증여세 납부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홈텍스등을 이용하여 국세 전자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마무리

 

증여세의 경우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절세방법과 서류작성방법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금액이 고액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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