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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존 정년은 60세인데 국회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의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임금체계로 개편과 동시에 65세로 정년연장을 하자는 것 인데요. 최근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만큼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세정년 6급 이하에 호봉제 및 1~5급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봉급은 꾸준히 증가되어왔으며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6.1%로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역시 생산성 문제입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업무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65세까지 공무원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업무의 생산성이 떨이지게 되지만 높은 공무원 봉급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9급의 공무원은 5~6급에서 직을 마무리하게되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호봉제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공무원 봉급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연금 부문입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문제로 거론되는 공무원 연금은 65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소진시기를 205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으로 연금이 유지될 경우 지금의 20~30대는 연금을 넣고 있어도 추후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더불어 연금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사회적 쟁점이 되겠지요. 

 

 

물론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65세까지 정년을 두어도 마땅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은 나이가 많아질 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스포츠 선수들은 30대가 지나면 은퇴를 선언하며, 머리를 많이 쓰는 바둑기사들은 10대 후반~30대까지를 전성기로 보지요. 이 나이 때가 지나면 서서히 실력과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량의 문서를 취급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나이가 들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게 된다면,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호봉제에서, 성과를 낸 만큼 임금을 받는 직무급제로 바꾸고, 정년 기한은 65세로 바꾸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년 기한을 다 채울 수 없도록 만드는 법등이 필요하겠지요.

 

 

무한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세대로서, 경쟁에 뒤쳐진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피땀 흘려 번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일했고 보상의 개념으로 많은 돈을 세금에서 지출해야 된다면 그 또한 무한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정년연장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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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공무원 봉급 과 더불어, 공무원 되는 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과 세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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