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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 종합정리,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팔팔한정보를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게 드리는 판톤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율표에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율표의 간단한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매년 5월(5월 1일~31일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2020년에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1일까지이며, 코로나등 각종 이슈로 인해 납부기한이 올해 8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니 신고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종합소득세율표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율표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득구간에따른 세율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1200~4600만 원 이하이면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일시 24%를 과세하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일시 세율은 42%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중에 소득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은 42%까지 올라가게 되며, 소득이 낮은 경우 6%의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중 누진공제액은 초과누진세율이라고 불립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매긴다면 아래 단게의 과세표준에 까지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많이 계산된 금액, 즉 누진공제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Q1) 종합소득세율 중 연소득이 12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200만 원 x 0.06) 72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200만원 x 0.06) x (0.1) 7만 2천 원입니다.
Q2) 종합소득세율 중 연소득이 36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 ( 3600 x 0.15 ) - 108만 원 ) 407만 원, 지방소득세는 40만 7천 원입니다.
but. 이번 연도부터 임대 소득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면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라면 기존 세금은 약 7만 원인데 미등록 집주인의 경우 11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Q3) 종합소득세율 중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세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규모가 크지 않을 때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홈텍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세무서가 많이 붐볐지만 이번에는 5월~8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홈텍스 이용이 어렵다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4) 종합소득세율 에서 모의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의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계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종합소득세율 중에 분류과세는 뭔가요?
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여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입각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합산과세라고 부르죠.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고 원칙 징수함으로써 종결시키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금액이 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 과세대상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Q6) 종합소득세율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본원칙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가져 1년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Q7) 종합소득세율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귀속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비록 2015년 12월에 계약을 하였지만 물건 인도를 2016년 1월로 한다면 소득의 귀속연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2015년 종합소득세에서는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Q8) 종합소득세율 이자와 관련된 금융소득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이자가 2000만원 이상이려면 예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하는데요.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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