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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하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성금을 모아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
"이를 세월호 000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00은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3명이서... ... 이정도면 알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입에 담아도 되는 말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는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상희 후부는 차명진 후보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처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보상금 운운한다는 말을 올린것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위와같이 답했다.
또한 차명진 후보는 000사건의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5월 올라온 기사를 봤을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당은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징계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해야한다. 만약 탈당하지 않을경우 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왜 솜방망이 처벌인가?
총선 투표일은 5일밖에 안남았고, 무죄를 주장한 차명진 후보는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때문에 선거를 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차명진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완주 할것이다. 아마 통합당은 즉시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를 한것은 위와같은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끔 한 조치인걸로 예상되며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므로써 잃어버린 표까지 계산한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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