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판톤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벌써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조두순의 간략한 정보

 

생년월일 : 1952년 10월 18일 67세

출생지 : 불명

거주지 : 현 포항교도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조두순의 가족과 피해자의 집이 500M내에 있음)     

가족 : 아내, 자녀 1남 2녀

직업 : 일용직 노동자 / 경비원

학력 : 초졸

 

 

생애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술을 즐김.

1983년,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전과 17범의 범죄자

삼청교육대 끌려갔다온 경력도 있음.

이때문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60대를 살해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통칭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당시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교회 다니니"라 묻고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하 생략

 

 

 

징역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

 

12년형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 형법상으로도 대단히 중형을 내린것이다.

또한 당시 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었다고 한다.

 

영화화

이사건을 모티브로 설경구,엄지원 주연의 영화 '소원'이 2013년 10월 2일에 개봉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17년 9월 6일 조두순의 출소반대 및 재심 글이 올라왔고

61만5354명의 청원동의를 받아내었고

청와대에서 2017년 12월7일 답변하길

"일사 부재리의 원칙으로 다른 범죄사건을

찾지못하는 한 재심확률은 전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