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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판톤입니다. 지금 현재도 돈과 관련된 키워드를 생각하자면 부동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청약통장을 신청하는 20~40대 이외에도,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너 청약통장 가입했니? 안 했으면 어서 빨리 가입해" 이기도 하지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물론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게 된다면, 일정 평수 이상에 맞는 돈이 예금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회를 가져가 버린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기때문에 청약통장을 넣고 1순위 조건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렇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조건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단계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파악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청약과열지역에는

서울시 전역,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통안구 전역,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 화성시:반속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례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망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고 영덕동 일원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전역 기장군 일광면 내 공공택지

세종시 행정도시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신의 지역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인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속한다면,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24회 납입이 필요하며 민영주택은 회수보다는 예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해야 하고 국민주택 일시 12회 납부, 민영주택 일시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예치금은 얼마 일까요?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 모든 면적에 1순위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4개월 지나야 하고 24회 납입을 하는동안 1500만원의 돈이 입금 되어 있어야 하죠. 투기과열지구에 민영주택 모든면적에 청약통장 1순위가 되고싶다면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나야하고 15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중 최소 만족 조건입니다. 청약을 받고 싶다면 더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거주지역 시민 우선선발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 곳의 시민이 같은 1순위 내에서도 먼저 우선선발 대상이 됩니다. 현재 거주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바뀐 정책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가임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거주 시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중에서도 과천시민을 먼저 뽑게 됩니다. 과천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2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거주 시민 인정은 기본 1년, 투기과열지역은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무주택 기간 점수(32점)

무주택 기간 점수가 존재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살 이후로부터 적용됩니다. 즉 20대라면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무주택을 인정받는 조건도 있습니다. 60m 2 이하 공시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1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고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부양가족 점수(35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라면 35점을 인정받게 되고,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17점)

물론 가입기간 2년은 1순위 조건이긴 하지만 만점 조건은 아닙니다.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이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17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점수가 궁금하시다면 청약통장 모의계산을 한번 진행해보세요. 한국감정원 청약 Home에서 청약자격학인 및 청약가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 정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은 최소 기본 조건이다. 1순위 요소에는 투자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따라 그 조건이 가입개월 12~24개월 그리고 납입 횟수 12~24회로 나뉜다. 이것은 청약통장 1순위이지 청약을 받고 싶다면 우선선발 대상인 거주지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청약가점을 받아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점요소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면 주택 당첨자는 재당첨 기간이 10년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만드는 법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지점방문, 인터넷 온라인을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1년 총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위해서는 청약통장 만드는 법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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