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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 기아자동차, 벤츠, 도요타 등에서 판매하는 차종 39개 4만 4967대에 대해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함이고, 차종은 어떻게 되며, 리콜 신청방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콜 대상과 결함 종류
현대차는 소나타(DN8), 그랜저(IG PE), 제네시스 SUV GV80 3종 2만 8360대
지난해 11월 출시된 K5(DL3) 3758대
리콜 원인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원격 가능성이 간헐적으로 제동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죠.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의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가 발생할 때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벤츠 GLK 220 CDI 4 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도요타자동차의 RX 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707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 문제로 파악되었고,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리콜 신청 방법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이미 결함 부분을 스스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car.go.kr, 080-357-2500 ,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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