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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선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 값은 물론이고 세금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니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기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최근 다시 연장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란 정부의 정책으로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말합니다. 6월 말까지 개소세를 약 70%까지 혜택을 주었는데요. 이 기간이 연장되어 연말까지 약 30%의 개별 소비세 인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혜택
자동차를 구매할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차량 출고가의 5%금액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수준인 교육세, 총가격에대한 10%인 부가가치세가 있죠.
원래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각종 세금까지 더해지면 내야하는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러한 개별소비세를 약 30~70%를 할인해주는 것은 의미합니다. 7월부터는 30%의 개소세 할인이 진행됩니다.
위와같이 출고가와 가 2700만원일경우 7월이후 할인금액은 49만원입니다. 7월 1일부터 4천만원짜리 그랜저는 대략 86만원이 할인되며, 1억짜리 벤츠는 215만의 개소세 할인을 받습니다. 세액 할인 한도는 6월까지 143만원까지 적용되었고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개소세 할인 금액을 70%>30% 줄이고 세액 한도금액을 없앤것은 비싼차를 구매할 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까지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점을 꼭 확인해두시고 구매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소유자를 등재하고,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내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세율은 일반 승용차 7%이며, 경차는 1250만원이하일 경우 면제, 초과할시 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쉽게 계산해보자면 중고차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7%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취등록세로 내야합니다. 즉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붙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을 등록할때 붙는 세금(취등록세)등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한국의 국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습니다.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장소를 입력하는 행위이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기본법은 1976년 12월 22일 소비세 특별법으로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가가치세법 시행일과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 공포 이후, 2008년 1월 1일 자로 기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특소세는 원래 역행세부담 등 단일 부가가치세율에서 불합리성을 없애고 명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치품 소비 억제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석유 등 특정 개별 품목에 부과되는 교정 세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세목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했습니다.아니요,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은 헌혈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성실 납세자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모범적으로 세금 신고와 타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세금과 고액 세금 납부를 근거로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간혹 구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증거를 꺼내는 예도 있지만, 적절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제도에 동의하고 싶다면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노인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노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가끔, 오랫동안 세금을 낸 사람들은 약간의 특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더 오래 또는 더 많이 내기보다는 세금을 바로 적절하게 냄으로써 축적된 신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세액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출 때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할부게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담보를 빼는 방식입니다.
물론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세 매해 내야하는 자동차세금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자동차 가격뿐 아니라 각종 세금이 많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할인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 최대한의 할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까지는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였다면(개소세 70%할인), 7월이후부터는 조금 비싼차량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싶습니다.(개소세 할인한도가 없어짐)
여러가지 자동차 세액 감면혜택등을 잘따져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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