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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등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이 사실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떄문에 아직 기본 주거자금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 정책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주택청약이라고 아시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주택 청약의 개념으로 만약 여러분이 당첨이 된다면 LH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것이지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치열하지 않은 경쟁덕분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분양보다 높습니다.

 

 

즉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결혼한지 7년 이내 부부여야합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 부부도 가능하단 사실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물론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할 계획과 입주 전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라면 무주택 자 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 무주택자여야만하며 이 기간은 혼인신고 후에 모집공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은 주택이 없는경우가 첫 번째이며,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소유자를, 지방의 경우 8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무주택자로 보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120%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엔 각각 120%, 130%입니다.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약 85m2이하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청약비율이 20% / 30% 로 확대되어 더욱 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단점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점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 청약 1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도를 가르는 것이 바로 가점 부분인데요.

 

 

가점이 되는 요소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다자녀,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에 따라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1순위만 맞추어도 도전해볼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순서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되며 자녀가 없을경우 2순위로 밀리게됩니다.

 

 

또한 위는 임신을 한상태이거나 입양을 한 것도 포함되니 이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수가 많을 경우에 순위가 또한 높아지며 자녀수가 같을 경우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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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안은 해당 수락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방적이고 결정적인 의사 표시이다. 신청은 의사진행발언이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는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의 신고서입니다. 계약 제안은 최소한 내용 면에서 확정되어야만 해당 동의로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특정 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계약 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527조는 계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제안에서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다. 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이 발효된 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의사 선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늦어도 계약 도착과 동시에 철회 의사 선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에 신규 콘도미니엄이나 사무실 주인을 모집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해당 주택단지 조성을 담당하는 건설사는 주택계약 일반저축이나 장기주택 매입저축에 관한 책임이 있거나 없는 자에게 부동산 신규분양분을 매각할 때 계약이라고 합니다.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사이트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은행 지점도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3일 자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신청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2월 3일 현재 한국감정원 계약 홈에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일정 규모 이하의 업무용 건물의 경우 계약 수용 의향서, 중간이윤서 등을 지급해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약이 있는 날에는 길게 줄을 서는 예도 있습니다.경쟁률이 1:1을 넘을 경우, 실제 계약은 포인트 추가 또는 무작위 추첨 순서에 따라 분양 당첨자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집니다.각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정확한 방법은 입주자 공시와 본보기집 상담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점들이 만족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사본, 소득입증서류목록등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청약통장 순위, 신청방법, 서류등 여러가지 종합 요소를 고려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결코 쉽지않고, 최근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라면 위와같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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