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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욱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게 임금, 근로시간, 해고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해보죠.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자신이 어떤일을 얼마나 동안 어디에서, 임금을 얼마나되는가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일을 할 기간을 작성하게 되죠.
2. 근무장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이 일을하게되는 장소를 명시합니다.
3. 업무의내용 계정의 경우 어떤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대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고 휴게시간은 언제인지를 작성하게됩니다.
5. 근무일.휴일 계정의 경우 주마다 언제 쉬는가를 작성합니다.
6. 임금은 월급 또는 주급, 시간급을 정해 작성하게 됩니다. 이외의 가족수당 및 자격증 수당도 해당사항이라면 작성하게되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의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연차유급휴가 : 기본적으로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르바이트의경우 1년이하의 단기계약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을 잘 하지않습니다.
이렇게 각계정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가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처음에살펴보았던 대부분의 계정이 적혀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2부로 작성해야하며 한 부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야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이휴일에 유급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이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불법이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꼭 획득해야합니다.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는데요. 2021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로서의 법의 권리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을 할 경우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되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관련 주의사항등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주시고 만약 작성을 제대로 못하였더라도 노동부등에 신고를 통하여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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