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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은퇴할 나이가 다가올 시기에 가장 궁금한 정보는 아마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여러분이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계속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정년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궁금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정나이에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 나이는 어떨까요?

 

 

60세 : 1952년생 이전

61세 : 1953,1954,1955,1956년생

62세 : 1957,1958,1959,1960년생

63세 : 1961,1962,1963,1964년생

64세 : 1965,1966,1967,1968년생 

65세 : 1969년생 이후

(2020년기준 만62세 1958년생)

 

노령연금은 만 나이를 계산하며, 2020년기준 올해 만 62세가되는 58년생들의 은퇴가 급격히 늘고 있는것도,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우측의 분할연금은 이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분한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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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아이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20만~30만 원이 부담이 되지 않고, 사전에 추가될 만큼 혜택이 커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부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복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월 61세부터 고정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만 65세가 되면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월 납부금은 수입의 9퍼센트이다. 4.5%는 개인이, 나머지 4.5%는 기업이 부담합니다.[10]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등 소득재분배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가진 복지제도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적용하기 쉽고, 국민연금도 더 큰 계층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자기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식을 가지고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은 대부분 국채에 투자되고 있지만,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이 분기 금리로 사들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위험보다 주식투자소득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채권소득 등을 선호합니다.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보다는 낮지만, 개인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 외에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민간 금융권의 이동 범위(즉, 좋은 투자 상품을 독점)를 좁히고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소득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본인의 연금수령나이에 도달해야하며, 국민 연금에 가입된 시기부터 5년이상 결혼생활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나 가족등이 사망했을 경우 인정되는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국적이 달라지거나 최소 납부 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시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조기수령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보다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연수마다 6%감소합니다. 최대 5년전부터 가능하며 5년전부터 조기수령을 받는다면 5년x6% 30%가 감소한 전체수령액의 70%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이 없을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감소액을 생각한다면 기간을 채우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연기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령을 늦츨수도 있습니다. 1년 연기할시 약 7.2%의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겠죠?

 

 

 

 

만약 자신의 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사이트의 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 사망한다면 수급권자가 대신 지급받게됩니다.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을경우 후순위 자녀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그의 자녀들이 지급받게됩니다. 자녀가 25세에 도달할때 까지 유족연금을 받게되며, 25세에 도달하게된다면 나머지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20년이상이라면 60%, 10~20년이라면 50%, 10년미만일경우 40%를 지급받게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 수급권자이며, 자녀, 유족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마무리

 

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및 각종 기타 연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연금은 여러분이 수입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가제도입니다.

 

 

 

은퇴후 노후를 위해 꾸준히 넣었던 국민연금, 기타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떄 사용하는 조기 노령연금, 해외 이민등 불가피하게 국적을 포기해야할 때 받는 연금 일시 반환금, 또한 기타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없을 때 받는 연기연금등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상황을 잘 고민하여 계획적으로 연금을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예상수령액등을 이용하시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시고 계획적으로 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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