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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옷 구입 가능한가? 기타 사용처 총정리
2018년 3월부터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되어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해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이외의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 자산형성 및 제한 관련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또한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옷 구입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면접을 위한 정장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평상복까지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비싼 옷을 입게 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용내역까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겠지요?
또한 고가의 노트북도 구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센터에서 직접 가서 들었을 때 공무원분이 고가의 노트북도 또한 구매 가능하다. 다만 구매내역 영수증 및 구매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취업준비의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식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배달음식의 경우 대부분 2~3만 원 이내의 돈이 소요되고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밥은 먹어야겠죠? 당연히 식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비도 사용 가능하지요. 다만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나 많은 돈의 식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10만 원씩 여러 번 긁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또한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PC방 사용도 가능할까요? PC방비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PC방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PC방별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PC방도 또한 면접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PC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양심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한 꾸준히 지원금을 활용해 PC방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록에 남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의복과 관련된 기성복, 침구, 안경 등의 용품도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원비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통신비, 수도세 등의 세금과 요금에 관련된 비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청부할 수 없으니 이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제한 업종에 구직활동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급정지와 함께 받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업종은 술집, 노래방, 당구장 등의 유흥업종이며 뚜렷하게 유흥성이 짙은 모든 업종도 제한되므로 꼭 확인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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